깡통전세 와 전세금보증보험
깡통전세 와 전세금보증보험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값이 전세 보증금 보다 더 낮아지는 깡통전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 보증금 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를 깡통 전세 라고 합니다. 깡통전세 위험을 예방하며 전세 보증금 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 의 경우 전세금보증보험 금액은 연간 1백만원 이내로 12%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깡통 전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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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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