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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와 전세금보증보험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값이 전세 보증금 보다 더 낮아지는 깡통전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 보증금 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를 깡통 전세 라고 합니다.
깡통전세 위험을 예방하며 전세 보증금 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 의 경우 전세금보증보험 금액은 연간 1백만원 이내로 12%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깡통 전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 으로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취급하는 전세금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이외 지역 5억원 이하, 아파트 연 0.128% 그이외 주택 연 0.154%, LTV 비율 10~30% 저소득/신혼부부/다잔녀가구 등, 전세계약기간 절반 경과이전에 가입, 전세 보증금 일부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수도권 5억권 이하 그외 지역 4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아파트 연 0.128% 그외 주택 연 0.154%/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0.05%, LTV 비율에 따라 10~#0% 저소득/신혼부부/다자년가구 등,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전세자금 대출시 이용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깡통전세 대비를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은 아파트는 보증금 전액 그리고 그 이외으 주택은 최대 10억원, 아파트 연 0.192% 그뢰 주택 연 0.218%, LTV 비율에 따라 20~30%, 전세계약기간 10개월 경과 이전 가입, 전세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깡통 전세 로 부터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는 전게금보증보험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전세금보증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 깡통전세 로 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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