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과태료
사망신고 과태료사람 들은 가족이나 친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사망을 맞이하는 경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된느데 이런 상황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때 일수록 우리는 슬픔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하는가를 생각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사람 사망의 경우에는 그중 제일 먼저해야할 일이 사망신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 사망신고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람 사망신고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사망으로 고인에 대한 슬픔으로 경황이 없겠지만 사망신고는 아주 간단하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사망자 해당 동사무소나 전국 어느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망신고 기간은 사망한날로 부터 1개월 이내로 사망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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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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