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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망신고 과태료

세상지구 2018. 3. 13. 20:53


사망신고 과태료

사람 들은 가족이나 친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사망을 맞이하는 경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된느데 이런 상황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때 일수록 우리는 슬픔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하는가를 생각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사람 사망의 경우에는 그중 제일 먼저해야할 일이 사망신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 사망신고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람 사망신고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사망으로 고인에 대한 슬픔으로 경황이 없겠지만 사망신고는 아주 간단하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사망자 해당 동사무소나 전국 어느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망신고 기간은 사망한날로 부터 1개월 이내로 사망신고를 하여야하며, 만약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람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람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망신고의무자는 친족, 병원 또는 교도소 등의 시설 책임자 등이 해당되며, 신고 적격자는 고인의 비동거친족, 사망장소의 책임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적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으며, 신고의무자에게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망신고 과태료는 7일 미만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의 사람 사망신고 과태료가 경과일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리고 6개월 초과부터는 기본가산금 5% + 1.2% 60개월(5년)간 추가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람 사망신고 과태료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사망신 후 해야할 일도 많은데 재산조회, 재산상속, 차량이전, 세금납부, 계약해지, 지위승계, 보험 도는 예금 청구, 국민연금 등 여러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슬픔보다는 고인을 보내드리는 예의 차원에서 고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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