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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러분들 혹시 음주운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람 수가 과반수가 넘는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자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험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사람 각자가 마신 혈중 알콜농도 측정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게됩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사람 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행정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 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0.05~0.10%미만, 0.10~0.35%, 0.36%이상,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등으로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초범인 경우에는 1년이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기간이 두배로 늘어나 2년의 응시제한 기간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해야하며, 3회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적 책임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을 통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도 확인가능하십니다. 음주운전은 판단능력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과 직결되어 고귀한 사람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음주준전은 본인에게 자살행위이며 다른 사람 에게는 살인행위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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