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안내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2조8000억원 지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이상 고용유지, 초저임금 준수, 고용 보험 가입(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지원 사업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카테고리 없음
2019. 1. 4. 13:3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레이디케어서비스
- 과태료
- 클로버 서비스
- 택시
-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 오토카드서비스
- 항공
- 카모마일
- 인감증명제
- 마일리지
- 사고차 정비
- 루니툰 보냉백세트
- 운전면허
- 장애인
- 스마트멤버십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서울 버스요금 정보
- 벼룩시장 종이신문 그대로보기
- 베스킨라빈스 베누
- 1350
- 리콜안내
- 노니분말 가루
- 리멤버 투어 서비스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 컴퓨터
- 고용노동부
- 리멤버 서비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은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