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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전국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가 3198억km로 집계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자동차 운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서울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 운행거리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 입니다. 벌써 2018년도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2018년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기간은 2018년 3월 30일(금) 09시부터 시작하여 선착순 5만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로 1인 다차량 가입 가능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방법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PC와 모바일 또는 구청, 동 주민센터(신분증, 차량계기판 사진, 차량 번호판 사진 지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12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소비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 서울시ETEX(지방세 납부), 기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뿐만 아니라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도 신규 운영하고 있으며 1회 참여시 혜택은 3,00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driving-mileage.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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