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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신고 방법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라고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 심할 경우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경인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나, 텔리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이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법적인 분쟁은 물론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은 개인이 명확한 기준과 측정이 어려워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두르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신고 방법으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절차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층간 소음 -> 상담신청 -> 신청을 클릭 -> 신청서 작성 -> 저장 의 순으로 층간소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가 완료된 후 접수 -> 우편 발송 -> 현장방문상담 -> 상담 종료 또는 층간 소음 측정 서비스 -> 결과 안내 후 상담 종료 의 순으로 층간소음 분쟁이 중재됩니다.
이상과 같이 층간소음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 해결방법은 이웃에 대한 배려로 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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