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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행정상 관리가 어려운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7년전에 도입된 본인서명확인제도 실적이 아직까지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가 인감 사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제도입니다. 오늘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위해서는 우선먼저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서명입력을 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은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 소지하여 구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손 지문인식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600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인감사고 사전예방, 그리고 인터넷 통한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 비용,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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